급여 안내

방문 요양

  • 1재가급여(복지용구 제외)의 월 한도액
 등급1등급  2등급3등급 
원 한도액  2,069,900 1,869,600 1,455,800
 등급4등급 5등급 인지 지원 등급 
 원 한도액 1,341,800 1,151,600643,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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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방문요양 서비스 이용요금

급여비용은 1회 방문당 제공시간을 기준으로 설정

방문 당 시간급여 비용본인 부담
(15%)
본인 부담
(9%)
본인 부담
(6%) 
 30분 이상16,6302,495 1,497998 
60분 이상24,1203,618 2,171 1,447
 90분 이상32,5104,877  2,926 1,951
 120분 이상41,3806,2073,724 2,483
 150분 이상48,2507,2384,343 2,895
 180분 이상54,3208,148 4,889 3,259
 210분 이상60,5309,0805,448 3,632
 240분 이상66,77010,0166,009 4,006
확대

- 정규 시간 이외의 시간에 서비스가 제공될 경우 서비스 요금이 가산됩니다.
(1) 18시 이후 22시 이전까지 서비스를 제공한 경우 급여비용의 20%를 가산
(2) 22시 이후 06시 이전까지 서비스를 제공한 경우 급여비용의 30%를 가산
(3) 「관공서의 공휴일에 관한 규정」에 따른 공휴일에 서비스를 제공하는 경우 급여비용의 30%를 가산

- 급여비용은 급여제공 시간을 기준으로 가산되며, (1), (3) 또는 (2), (3) 항목이 동시에 적용되는 경우에는 중복 가산 없이 30%가 일괄 가산됩니다.

- 월 이용 한도액(공단부담 85%+본인부담 15%)은 장기요양 등급별로 지급되는 금액이며, 한도액을 초과하는 금액은 100% 본인이 전액 부담하게 됩니다.

- 본인부담: 일반은 15%, 감경‧의료수급권자는 7.5%, 기초생활수급권자는 0%

방문 목욕

회당 발생
 비용
본인 부담
(15%) 
본인 부담 
(9%)
본인 부담
(6%)
본인 부담
(기초생활수급자) 
47,670 7,1514,2902,860 0
확대

- 방문목욕 급여비용은 주 1회 산정하며 2인 이상의 요양보호사가 60분 이상 서비스를 제공한 경우에 산정하고, 소요시간이 40분 이상 60분 미만인 경우에는 해당 급여비용의 80%를 산정합니다. 

- 월 이용 한도액(공단부담 85%+본인부담 15%)은 장기요양 등급별로 지급되는 금액이며, 한도액을 초과하는 금액은 100% 본인이 전액 부담하게 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