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
원 한도액 | 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
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 지원 등급 |
원 한도액 | 1,341,800 | 1,151,600 | 643,700 |
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설정
방문 당 시간 | 급여 비용 | 본인 부담 (15%) | 본인 부담 (9%) | 본인 부담 (6%) |
30분 이상 | 16,630 | 2,495 | 1,497 | 998 |
60분 이상 | 24,120 | 3,618 | 2,171 | 1,447 |
90분 이상 | 32,510 | 4,877 | 2,926 | 1,951 |
120분 이상 | 41,380 | 6,207 | 3,724 | 2,483 |
150분 이상 | 48,250 | 7,238 | 4,343 | 2,895 |
180분 이상 | 54,320 | 8,148 | 4,889 | 3,259 |
210분 이상 | 60,530 | 9,080 | 5,448 | 3,632 |
240분 이상 | 66,770 | 10,016 | 6,009 | 4,006 |
-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서비스 요금이 가산됩니다.
(1) 18시 이후 22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%를 가산
(2) 22시 이후 06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%를 가산
(3)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30%를 가산
-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되며, (1), (3) 또는 (2), (3)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 없이 30%가 일괄 가산됩니다.
- 월 이용 한도액(공단부담 85%+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%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.
- 본인부담: 일반은 15%, 감경‧의료수급권자는 7.5%,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%
회당 발생 비용 | 본인 부담 (15%) | 본인 부담 (9%) | 본인 부담 (6%) | 본인 부담 (기초생활수급자) |
47,670 | 7,151 | 4,290 | 2,860 | 0 |
-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,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를 산정합니다.
- 월 이용 한도액(공단부담 85%+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%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.